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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례법 대하여

by 천년이음 2013. 6. 25.

    

 

교통사고 특례법 대하여

 

 

 

 

교통사고에는 차량이 사람을 치기도하고 차량과 차량이 부딪히기도하고 주차하다가 부딪히기도하며 사고나는 사건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알아볼내용은 교통사고 특례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 교통사고특례법은 사고 발생시 발빠른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졌다고합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을 위반할경우 따로 처리해야할 절차가 있다고하는데 절차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대 교통사고 특례법

 

 

1.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중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 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에는 제외한다) 한 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① (신호 또는 지시) 도로교통법 제 5조의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중앙선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속도20km초과)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④ (금지장소)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또는 제 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 ·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⑤ (철길 건널목)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⑥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⑦ (무면허)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제 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 9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바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⑨ (보도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승객 추락방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⑪ (어린이 보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차을 운행하는데 있어서 비가오면 사고가 많아지죠

시야확보도 어렵고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도 많이발생합니다

빗길에서는 속도을 줄이는것이 최고죠

폭우로인하여 도로가 물에 너무 많이 잠겨있으면 그길을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해지죠

될수있으면 물에 많이 잠긴 도로는 피하는것이 상책이죠

타이어가 잠길정도의 물이 도로에 차있으면 그길을 지나는것을 피해야 안전하죠

물에 많이 잠긴도로을 운행하다가 중간에 시동이 꺼진다거나 물에 휩쓸러 내려가는경우가 생기니까요

빗속에서 시동이 꺼지면 완전 낭패죠

장마철 폭우때 운전하시는분들은 조심하셔야 할거같네요

장마가 시작되면 차안에 습기가 많아져서 눅눅하죠

햇살이 비칠때 트렁크와 차문을 다열어서 차도 일광욕한번씩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본격적인 장마시즌 모든분들 안전운행 하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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