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신청으로 5년간 수혜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조례 제 10조의3에 따라 시행하는 2023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개요
접수기간:2023년1월1일~12월31일
신청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지원기간: 최대 5년간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수 없음
지원내용: 월 납입보험료의 30%를 환급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기준보수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율 | 30% | ||||||
지원액 | 12.285 | 14.040 | 15.795 | 17.550 | 19.305 | 21.060 | 22.815 |
※ 기준보수 또는 고용보험요율 변경시 지원금액도 변경 될수 있음
지원규모:820백만원 이내
※예산 소진 시 신청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수 있음
신청기간: 23년1월1일~23년12월31일
※에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포털(http://www.seoulsbdc.or.kr/)
- 자영업 지원센터 포털접속 상단 사업안내 중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후 절차진행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자 지원센터주소: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후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필수제출)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군)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제출시 확인사항] 1.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지원사원 신청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근로 복지공단 ☎ 1588-0075 2. 추가서류 제출 대상 여부 사업자 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자명칭이 동일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가 현황 또는 개인별 건 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대체서류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제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지원사업신청 고용보험가입 소상공인.재단 |
지원자격확인 1인소상공인여부 등 요건 확인 |
가입납부실적 확인 서울시.재단↔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료지급 재단.소상공인 ★분기별지급 |
- 지급방법: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
- 지급시기
- 매 분기 말월의 고용보험료 납부기일의 익월 이내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가입 및 납부실적 자료 회신일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수 있음
지급대상 월보험료 | 분기 말월 보험료 납부기일 | 보험료 지원금 지급월 |
23년 1분기(1~3월) | 23년4월10일 | 23년5월 |
23년 2분기(4~6월) | 23년7월10일 | 23년8월 |
23년3분기(7~9월) | 23년10월10일 | 23년11월 |
23년4분기(10~12월) | 24년1월10 | 24년2월 |
기타 안내사항
- 예산 소진 시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
- 1회 신청으로 5년간 수혜 가능하므로 기신청 업체는 중복신청 할 필요없음
- 단 사업주나 사업자 등록 번호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문의후 재신청하실것
문의처
-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운영팀 ☎ 02-2174-5278,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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