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꿈나래 통장 신규 참여자 자녀 교육비 지원내용 신청자격 접수기간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성당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3년 또는 5년간 매월 5만원~12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50%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만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서울시 꿈나래 통장
2023년 서울시 꿈나래 통장 신규 참여자 신청자격 접수기간 서류 알아보기
그럼 꿈나래 통장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해 참여자가 3년또는 5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동일한금액또는 1/2 금액을 서울시 예산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
매칭지원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
총
적립금
|
3년
|
360만원
|
504만원
|
720만원
|
270만원
|
378만원
|
540만원
|
648만원
|
5년
|
600만원
|
840만원
|
1,200만원
|
450만원
|
630만원
|
900만원
|
1,080만원
|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 교육금여 수급자및 비수급자인 경우에한하여 신청가능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 ( 단 교육급여는 대상아동 기준)의 수급권에 따라 매칭비율(1:1/1:0.5) 결정
2.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3,05,22) 다음 ① ∼③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1.서울시 거주자
2.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등( 친권자,후견인)
신청인 (친권자.후견인) 만 18세 이상인자 (2005,12.31이전 출생자)
대상아동 : 만 14세 이하인 자(2008,1,1 이후 출생자)
한가정에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에도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③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배우자·자녀
|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인 경우
|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대상아동·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 기본증명서(상세)상 대상아동의 후견인
|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0%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6,486,012
|
90%
(3자녀 이상)
|
3,110,540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7,296,764
|
다음의 항목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제외
- 신청인 본인명이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자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중 또는 참여이력(만기/중도해지등)이 있는자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않은 경우는 신청가능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신청인 가구원 (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이룸통장(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3.신청접수
모집인원: 총 300명
합계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300
|
5
|
5
|
7
|
8
|
10
|
12
|
20
|
12
|
16
|
11
|
23
|
18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8
|
8
|
13
|
23
|
11
|
10
|
10
|
10
|
18
|
5
|
11
|
13
|
13
|
※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 가구수 100%(23. 3월말) 반영
|
○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제출해야 함
※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가능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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