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업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7.14일 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천억 규로로 특례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저신용 사업자를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보증비율 100로 높이고
보증료 0.2% 특례운용
현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률을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대출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 특례 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준 4.77~5.94% 까지 적용된것을 2.5%로 최대 3,44%p 낮추고 보증율도 0.2%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되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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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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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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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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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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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창업자금 및 대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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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창업자금(대환자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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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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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천억원
특례 1천억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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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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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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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창업,자금) 2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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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창업 ,자금 ) 2천만원
(대환자금) 취급불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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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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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95% 부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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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100% 전액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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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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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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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0.8%
단 23년말까지 1년차 보증료 0.2%p 추가
감면 (0.6%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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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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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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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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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
-지역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상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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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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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통보하는 금리상환 적용
가산금리4.77~5.94(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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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금리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금리
+ 가산금리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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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천만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천만원 대환 보증 불가)으로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보증재단(1588-7365)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 단위농협,새마을금고,신협, 단위수협,산림조합,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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