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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by 천년이음 2023. 7. 13.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업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7.14일 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천억 규로로 특례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저신용 사업자를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보증비율 100로 높이고

보증료 0.2% 특례운용

 

현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률을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대출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 특례 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준 4.77~5.94% 까지 적용된것을 2.5%로 최대 3,44%p 낮추고 보증율도 0.2%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되었다

구분
일반운용
특례운용
지원대상
  • 저신용사업자 개인평점 744점 이하
  • 저소득사업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상채무
운전자금 .창업자금 및 대환자금
운전자금 ,창업자금(대환자금 불가)
지원규모
연 3천억원
특례 1천억원 포함
1천억원
보증한도
(운전,창업,자금) 2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운전,창업 ,자금 ) 2천만원
(대환자금) 취급불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내
보증비율
보증비율 95% 부분 보증
보증비율 100% 전액 보증
보증료율
보증료율 1.0%
보증료율 0.8%
단 23년말까지 1년차 보증료 0.2%p 추가
감면 (0.6%적용)
상환방법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취급은행
상호금융기관
-지역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금융감독원이 통보하는 금리상환 적용
가산금리4.77~5.94(7월 기준)
협약금리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금리
+ 가산금리2.5%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천만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천만원 대환 보증 불가)으로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보증재단(1588-7365)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 단위농협,새마을금고,신협, 단위수협,산림조합,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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