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나온 한시적인 사업으로 특정 지역이 아닌 적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신청 자격 /대상
대상
-만 19세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청년가구와 원 가구의 차이점
-청년 가구 2인 :본인과 언니나 형제
-원가구 4인: 본인 ,부모님 언니나 형제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 |
1인가구 | 2,077,892 |
2인가구 | 3,456,155 |
3인가구 | 4,434,155 |
4인가구 | 5,400,964 |
5인가구 | 6,330,688 |
6인가구 | 7,227,981 |
7인가구 | 8,107,515 |
재산가액
-청년가구 기준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 3억 8000만원이하
신청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 ,자매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있는경우
지원금 한도
실제 납입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씩 1년동안 매달 분활지원
주거금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역시 월세 지원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를뺀 뒤 지원
신청기간
2022년 8월22일부터 2023년 8월 22일 1년간
지급기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방문신청:주소지 관할정복지센터
필요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최근 3개월 이체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청년월세특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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