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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자격

by 천년이음 2023. 7. 15.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지난 7 20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책의 후속조치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 
(지원대상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나온 한시적인 사업으로 특정 지역이 아닌 적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신청 자격 /대상

대상

-만 19세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청년가구와 원 가구의 차이점

-청년 가구 2인 :본인과 언니나 형제

-원가구 4인: 본인 ,부모님 언니나 형제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 2,077,892
2인가구 3,456,155
3인가구 4,434,155
4인가구 5,400,964
5인가구 6,330,688
6인가구 7,227,981
7인가구 8,107,515

재산가액

-청년가구 기준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 3억 8000만원이하

 

신청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 ,자매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있는경우

지원금 한도

실제 납입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씩 1년동안 매달 분활지원

 

주거금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역시 월세 지원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를뺀 뒤 지원

신청기간

2022년 8월22일부터 2023년 8월 22일 1년간

지급기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방문신청:주소지 관할정복지센터

 

필요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최근 3개월 이체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청년월세특별지원금 

8월까지 조건이 되시는분들은 20만원의 주거비용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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