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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by 천년이음 2023. 7. 1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40만원
인공수정(1회~5회) 최대30만원 최대20만원

 

지원대상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신청일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활보건소로 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자

지자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수 있어 자세한내용은 관활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상담센터에 문의

선정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가구

-기초생활할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관계없이선정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구비서류

구분
내용
비고
기본 첨부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받아 PHIS에 입력하여야 함
-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추가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 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사실상 혼인관계인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및 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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