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벌점1 교통사고 시 면허벌점 알아야 한다 교통사고 시 면허벌점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시 면허 벌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범칙금 통지서와 더불어 면허벌점을 부여받는다. 이를 면허행정처분이라고 한다. 면허행정처분은 교통에 부적합한 위반자에 대하여 더 이상의 교통관여를 금지하거나 억제시켜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다.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위반 또는 사고 야기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를 말한다.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야기 등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운전자는 40일간 면허정지처분(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을 받게 된다. 그 미만에 해당된 상태에서 1년 내 추가 위반내용이 없는 경우 처분벌점은 소멸되고 누산.. 2013.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