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신청서류1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자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나온 한시적인 사업으로 특정 지역이 아닌 적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신청 자격 /대상 대상.. 2023.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