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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검사지휘에 대하여

by 천년이음 2013. 4. 2.

 

 

 

 

 

검사에게 수사지휘 건의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를 지휘, 감독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찰서 경찰서 조사관이 적법하게 조사했고 관리, 감독하는 계장, 과장, 서장 등이 결재하였더라도 검사의 의견이 우선시 됩니다.

 

간혹 검사지휘를 냈으니 결과가 내려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검사지휘를 보내는 방법은 담당경찰관이 검찰청에 방문하여 수사지휘건의라는 보고서와 함께 그간 작성된 수사기록 일체를 기록담당공무원에게 줍니다.

 

검찰청 기록담당공무원은 지휘검사를 지정하여 배정하게 되고 담당검사는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나 의견을 수사기록에 작성한 후 다시 기록담당공무원에게 되돌려 줍니다.

 

담당경찰관은 검찰청에 다시 방문하여 기록담당공무원에게서 수사기록을 찾아와 검사지휘내용에 따라 계속 수사하거나 종결하게 됩니다.

 

경찰의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형사소송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상 이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경찰 내부에서 한 결재나 수사의 방향에서 경찰의견은 자칫 무시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검사지휘는 사건에 따라 다르나 짧게는 당일 길게는 10일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지휘 받는 사례로는

 

1. 기소 또는 불기소에 대한 결정

2. 구속 · 불구속 또는 석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3. 부검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4. 영장청구에 대한 신청

5. 수사기일 연장

 

등이 있습니다.

 

출처 : 교통사고처리 사례 300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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