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저임금이 발표가 되었네요
2012년의 최저의 임금으로는 시급4580원이며
2013년의 시급은 4860원으로 약 6.15%인 28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2013년 최저임금 시간당 4890원:2012년 4580원 대비 6.1% 시간급 기준 약 280원인상
2013년 최저임금 1일 8시간 근로시 4860원×8시간= 38.800원 2013년 최저임금 기준 주5일 40시간 근로시 4860×40시간=194. 400원 2013년 최저임금 기준 20일 160시간 근로시 4860 × 40시간 =777.600원 2013년 최저임금 기준 20일 160시간 근로시 4860원 × 40시간=77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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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시행일 |
변경전 |
변경후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적용 |
2013년 1월1일 |
50%지급 |
100%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
2013년 2월2일 |
최대3일 (무급) |
최대5일 (3일 유급) |
가족돌봄 휴가(신설) |
2013년 2월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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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일 휴가부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허용의무 |
2013년 2월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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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허용 |
2013년 새로 적용된 기억해야할 노동관계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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