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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해에 바뀌는 조세제도

by 천년이음 2013. 2. 21.

 

 

(글 읽기전에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 ^^*)

 

 

 

이제 곧 2013년 새해가 오는데요~ 새해가 되면서 바뀌는 것들도

 

많은데 그 중 하나인 조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제도란? 각종 조세의 특징과 작용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전체적으로 통일된 조세의 조직)

 

 

 

 

 

 

 

 

 

즉시 연금은 상속형 상품에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반해 종신형 상품은 

개정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조건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고 하네요. 

 

과세대상이나 세율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내년 2월쯤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던게 줄어들고, 그 대신에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만큼 올랐다고 합니다!

 

최근들어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으로 보이네요!

 

기존 20%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로 낮추고, 20%였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높였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재산을 만듬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재형저축·펀드가 18년만에 부활한다고 합니다.

 

장기 재형 펀드는 연 급여가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같은 서민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내 주싱형 펀드에 10년 이상 적립투자를 하게되면 

총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재형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이자와 배당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단지 한 가지 단점으로는 재형펀드는 무려 5년, 재형저축은 10년 이상을 

보유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것들이 많은데요! 참고 잘 하시고 새해 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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