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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금연제도 달라졌네요

by 천년이음 2013. 2. 19.

 

 

 

 

 

 

 

 

많이 달라지는군요

 

정부청사 국회청사 병원 도서관은 옥내및 옥외(정원등)도 전체 금연

 

150㎡이상 음식점은 흡연구역 사라지고 ,실내전체 금연

 

흡연자들은 이제 담배피우기 정말 힘들어지네요

 

건물 자체가 금연건물로 지정되면 곰짝없이 금연해야 되는거네요 ㅎㅎㅎ

 

비흡연자분들은 너무 환영할듯 싶네요

 

 

달라지는금연 정책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전면 금지(법제9조제4항)

 

 1 현행금연구역과 함께 국회 법원의 청사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수련원,어린이놀이터)은 정원,주차장포함

   해당시설 전체가 금연

 

2 면적 150㎡이상식당,호프집,커피점등(현행금연구역)은 당장실내 전체에서 금연 ,향후 연차적 확대로 2015년

  모든음식점에서 금연

 

3 해당시설을 전체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경우 500만원이하,상기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됨

 

포장.광고에 가향물질(멘톨,커피등)함유,표시금지(법제9조의3)

 

1 12월8일 최초 창고에서 반출되는 제품부터 담배에 가향물질이 포함된경우,담뱃갑.담배광고에 이를

  표시하는 문구사용이 금지됨

 

2 이를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담배자판기 설치(허용)장소변경(법제9조제2항및 시행령제15조)

 

흡연구역이 없어짐에따라 담배자판기 설치가 허용되는장소을 흡연구역에서 흡연실로 변경

 

2  이를 위반하여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을 판매한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시설 소유자등의 의무

 

법시행으로 상기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하소유자등)는 시설이용자가 잘볼수 있도록

건물 추입구에 아래예시와같은 시설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을 부착해야한다

 

 1   흡연금지(금연)를 상징하는 그림또는문자(예시)

 

 금연건물  (건물)

 금연시설  (시설)

 금연  (그밖의경우)

 2  위반시 법상 10만원 과태료

 

 

 

건물 소유주분들도 할일이 생겼군요

건물에 금연 표시을 해야 하네요

이를 안할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는군요

 

 

많은분들이 금연정책을 환영할거같네요

흡연하시는분들은 하루빨리 담배 끊으셔야 육체건강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듯싶네요

흡연 하고픈데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면 스트레스 받죠

저두 흡연자 인데 참어렵네요

금연하기가

 

완벽한 흡연구역을 좀 많이 만들어 주면 좋을거 같네요

올해에는 결심하셨으면 금연 성공하세요

벌써 작심 삼일 되신거는 아니겠죠

 

금연 꼭 성공하세요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구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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