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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교통사고 시 통고처분에 대하여

by 천년이음 2013. 4. 1.

 

 

 

 

교통사고 시 통고처분

 

 

항상안전운전으로 사고의위험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봄이 오면 졸음운전이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잦은스트레칭으로  항상안전운행하세요~~^^ 

 

 

 

 

 

 

 

 통고처분이란 경미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경찰관등이 현장에서 범칙금통지서를 발부해 주고 운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량 발생하는 교통법규위반사범에 대하여 일일이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번잡성을 없애고 형사절차에 앞서 행정조치로 신속, 간편하게 처리함으로써 제재효과를 거양하고 미제사건의 방지로 국가수입을 증대시키며 벌과금 납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조리를 없애는데 효과적인 제도이다. 통고처분 대상인 범칙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제156조 각 호의 조(20만원 이하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위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범칙금납부통지서가 발부되면 위반운전자는 10일 이내에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 만료된 다음날부터 20일 이내 통고처분 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① 운전면허증 제시하지 못한 자동차등의 운전자 

 ② 범칙행위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③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④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⑤ 다라날 우려가 있는 사람 

 ⑥ 범칙금납부통지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 등은 통고처분이 아닌 즉결심판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도 인적피해가 발행되었다면 위반내용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나 단순 물적피해만 발생되었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고처분하지 않는다.

 

  

 

 

운전자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 운전자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단위 : 원)                             

 

 범칙 행위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1. 속도위반(60km/h 초과)

제17조 제3항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룬자동차 등 

13만원 

12만원 

8만원 

1의2.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2.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3. 신호 · 지시위반

제5조

 

 

4. 중앙선침범 · 통행구분위반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5.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제17조 제3항

 

 

6. 횡단·유턴·후진위반

제18조

 

 

7.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제21조 제1항·제2항, 

제60조 제2항

 

 

8.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제22조

 

 

9.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제24조

 

 

10. 횡단보도 보행자횡단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교통 

      방해를 포함한다)

제27저 제1항·제2항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자전거 등 

7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

 11.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 포함)

제28조 제2항·제3항

12. 승차인원 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

     조치 위반     

제39조 제1항·제2항·제5항

13. 어린이·맹인 등의 보호위반

제49조 제1항 제2호

 

 

14. 운전 중 휴대용전화 사용

제49조 제1항 제10호

 

 

15. 운행기록계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제50조 제4항

 

 

16.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의무위반

제53조 제1항·제2항

 

 

17. 어린이통학버스운행자 의무위반

제53조 제3항

 

 

18.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제60조 제1항

 

 

19.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토행 

      위반

제61조 제2항

 

 

20. 통행금지·제한위반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21.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제15조 제3항

 

 

22. 고속도로·자동차전요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제19조 제1항 

 

 

23. 앞지르기의 방해금지위반

제21조 제3항

 

 

24. 교차로 통행방법 이반

제25조 

 

 

25.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위반

제26조 

 

 

26.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

제27조 제3항 내지 제5항

 

 

27.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정지위반

제29조 제4항·제5항

 

 

28. 정차·주차금지 위반

제32조 

 

 

29. 주차금지위반

제33조

 

 

30. 정차·주차방법 위반

제34조

 

 

31.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제35조 제1항 

 

 

32.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제39조 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33. 안전운전의무 위반(난폭운전을 포함한다) 

제48조 

34.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제49조 제1항 제5호

35. 급발진·급가속·엔진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 

      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발생행위

제49조 제1항 제8호 

 

 

36. 적재함 승객탑승운행행위

제49조 제1항 제11호

 

 

37.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제51조 

 

 

38.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제60조 제1항

 

 

39.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위반

제62조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제64조

 

 

41. 고속도로 진입위반

제65조 

 

 

4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제66조

 

 

43. 혼잡완화조치 위반

제7조 

 

 

44. 지정차로 통행 위반·차로 너비보다 넓은차 

      통행금지위반(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을 포함한다.) 

제14조 제2항 내지 제4항 

 

 

45. 속도위반(20km/h 이하)

제17조 제3항 

 

 

46. 진로변경방법 위반

제19조 제2항

 

 

47. 급제동금지 위반

제19조 제3항

 

 

48. 끼어들기금지 위반

제23조

 

 

49. 서행의무 위반

제31조 제1항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3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50. 일시정지 위반

제31조 제2항

51.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불이행

제38조 제1항

52. 운전석 이탈 시 안전확보불이행

제49조 제1항 제6호

53.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제49조 제1항 제7호

 

 

54. 지방경찰청고시 위반

제49조 제1항 제12호

 

 

55. 좌석안전띠 미착용

제50조 제1항

 

 

56. 이륜자동차·언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제50조 제3항  

 

 

57.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비치의무 위반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장·표시 

      금지 위반

제52조 제2항·제4항

 

 

58. 삭제<2010. 7. 9>

 

 

59. 최저속도 위반

제17조 제3항

 

 

60.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위반

제19저 제1항

 

 

61. 삭제<2010. 7. 9>

 

 

62. 등화점등·조작불이행(안개, 강우등 제외)

제37조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룬자동차 등 

-자전거 등 

  

2만원 

2만원 

1만원 

1만원 

 

63. 삭제<2010. 12. 31>

64. 짙은 틴팅·불법부착장치차 운전

제49조 제4호

65. 택시의 합승(장기 주·정차하여 승객을 유치 

      하는 경우에 한한다.)·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 

      운행

제50조 제6호

65의2.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

제50조 제7항

 

 

66. 삭제<2010. 12. 31>

 

 

67.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미필

제73조 제2항

 

차종구분 없이

4만원

68. 삭제 <2011.12.31>

 

 

69. 삭제 <2011.12.31>

제92조 제1항

 

70.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제95조 제2항

3만원

 (주) 위 표 가운데

       1. "승합자동차 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 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 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 등"이라 함은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를 말한다. 

 

 

 

출처 : SMART 교통사고처리 사례 3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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