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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교통사고 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by 천년이음 2013. 4. 1.

 

 

 

 

피의자 신문조서

 

 

 

 

차를 운전하다 보면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게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몰라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교통사고 발생 중 사법처리 절차 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가 무엇인가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시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는 자에게 범죄혐의점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떨 때 받나요?

교통사고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받게 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거나 개별합의 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관련자진술서로 대처합니다.

 

 

어떻게 작성 하나요?

진술조서의 내용과 같으나 전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유무, 피해의 상태, 손해액, 피해회복의 여부, 처벌 희망의 유무 등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기록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순간에 발생되므로 기억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질문함에 있어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질문을 비롯하여 사고 전, 사고 당시, 사고 후 등으로 단계별 질문도 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 · 판사가 직접 읽고 기소를 결정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진술하고 작성함에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대상

 

  - 신호위반 인사사고 가해자

  - 중앙선침법 인사사고 가해자

  - 속도위반 인사사고 가해자

  - 앞지르기 인사사고 가해자

  - 철길건널목 인사사고 가해자

  - 횡단보도 인사사고 가해자

  - 보도침범 인사사고 가해자

  - 무면호 운전 인사사고 가해자

  - 음주운전 인사사고 가해자

  - 개문발차 인사사고 가해자

  - 어린이 보호구역 인사사고 가해자 

  - 중상해 가해자

  - 사망사고 가해자

  - 인사사고 뺑소니 가해자

  - 물적피해 뺑소니 가해자

  - 인사사고 무보험 미합의 가해자

  - 물적피해 무보험 미합의 가해자

  - 범인도피자

  - 고의사고 운전자

  - 그의 기소대상의 운전자

 

 

출처 : 교통사고처리 사례 300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 운전은 물론이고 방어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제 주위에 계신 모든 분들은 조심하셔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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