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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기소와 불기소의 구분

by 천년이음 2013. 4. 1.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중 사법처리 절차시 기소와 불기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소

기소란 공소라고도 하며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는 수사의 종결이면서 동시에 법원심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수사절차는 공판절차로 이행되고 피의자는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며 법원의 심판대상이 결정됩니다.  

 

간혹 방송뉴스나 신문 등에서 "서울중앙지점에 ○○○에 대해 기소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기사에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기속권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효하게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현행법에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합니다. 검사는 기소함에 있어 피의자를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기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약식기소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하게 됩니다. 

판사는 검사의 약식기소가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불기소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소의 종류에는 공소권 없음, 죄 안됨, 혐의 없음 등이 있습니다.  

승용차운전자가 술 취한 무단횡단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동하여 3주 진단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1항에 의해 불기소하는데 이를 공소권 없음이라고 합니다.  

 

사례를 들면 도로가 아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에 도록교통법을 적용받지 않아 운행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를 혐의 없음이라고 합니다.

 

친족이 범죄자를 숨겨주는 범인은닉의 경우는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되어 죄 안됨으로 처리됩니다.

불기소사건에 해당할 경우 경찰서에서 간단한 관련자진술서나 피의자신문조사만 받고 바로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운전면허벌점과 법규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 받으면 사건이 종결되고 더 이상 경찰이나 검찰에 불려가지 않아 사건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출처 : 교통사고처리 사례 300선

 

 

 

 

 

 

항상 안전운행하시고 즐거운 오후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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