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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교통사고 시 면허벌점 알아야 한다

by 천년이음 2013. 4. 1.

 

 

 

 

교통사고 시 면허벌점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시 면허 벌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범칙금 통지서와 더불어 면허벌점을 부여받는다. 이를 면허행정처분이라고 한다. 면허행정처분은 교통에 부적합한 위반자에 대하여 더 이상의 교통관여를 금지하거나 억제시켜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다.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위반 또는 사고 야기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를 말한다.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야기 등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운전자는 40일간 면허정지처분(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을 받게 된다.

 

그 미만에 해당된 상태에서 1년 내 추가 위반내용이 없는 경우 처분벌점은 소멸되고 누산점수로만 관리된다. 벌점 또는 누산점수는 3년간 관리되며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벌점은 단순 법규위반과 달리 사고원인이 된 법규위반과 사고의 결과인 상해의 정도를 합산하게된다. 상해의 결과는 의사의 진다너에 의한다.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 기준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벌점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나하고 1년을 

    경과한 때

 

제93조

 110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0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제44조 제1항

100

 

3. 운전자가 단속공무원 등에 대한 폭해으로 형사입건 된 때

 

제93조

90

 

3의2. 속도위반(60km/h 초과)

 

제17조 제3항

60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 

    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 

4의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 입건된 때

 

제3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40

 

5. 안전운전의무 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 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

    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제48조

40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제49조 제1항 제9호 

제138조 및 제 165조 

 

40

 

8.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9.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13.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4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30

 

14. 신호·지시위반 

15.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15의2.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9. 어린이통행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제5조 

재17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2조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50조 제5항 

제53조 제1항·제2항 

15

 

20. 통행구분위반(도로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2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22.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23. 안전거리 미확보 위반(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24. 앞지르기방법 위반 

 

25. 보행자보호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27. 안전운전의무 위반 

2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29.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13조 제1항·제2항 

제14조 제2항·제4항, 

제60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3.4항 

제21조 제1항·제3항, 

제60조 제2항 

제27조 

제39조 제2항 

제48조 

제49조 제1항 제5호 

제51조 

10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구분

벌점

내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2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출처 : SMART 교통사고처리 사례 300선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벌점관리 잘하셔야죠
 
면허정지 당하면 남의차로 이동해야하는 불편함 상당히 불편하죠
 
교통법규 잘지키고 술안드시고 운전하시고 교통사고 안나면 벌점 없다는거죠
 
항상 안전운전 하셔서 벌점 점수 높이는일 없도록 잘 관리하셔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항상 안전운행 하시구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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