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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민사책임

by 천년이음 2013. 4. 1.

 

 

 

 

교통사고 발생 시 민사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시 민사책임

 

 

 민사책임이란 사법상이 책임이며 형사책임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민사책임의 법률요건은 위법행위인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며 법률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모두가 손해배상채무이다.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으로 금전채무이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청구권 경합설과 법조경합설 등의 학서 대립이 있다.

 

민사책임에서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법행위를 법률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의 보상과 구별된다.

무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골목길에서 보행자를 충돌하여 진단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받을 수 있으나 정부보장사업법 등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때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나 정부로부터 피해부분에 대한 민사책임을 지게 된다.

 

 

 

출처:교통사고처리300선

 

 

 

 

 

 

 

 

 

민사소송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일경우 소을 제기하는경우 민사소송이라고 한다고합니다

소액재판은 2천만원이하의 금액을 청구하실경우 소액재판을 이용한다고하네요

 

지급명령은 금액의 상관없이 제기가 가능하나 송달이 정확해야하고 이의제기을 하지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는 법원에 소 제기하면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시키고 상대방은 이부분을 받아본후 답변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장에 가본적도 없고 법에 법에 공부한적이 없어서 책과 지식인을 찿아서 교통사고 민사에대해 찿아보았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왔음을 느낄수있네요

 

봄철 졸음운전이 많은계절이죠

 

운전하시는데 항상 조심하시구요

 

사고나면 법원이나 경찰서 왔다갔다 해야되고 여러모로 신경쓰이죠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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