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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란 무엇이며 관련법에 대해

by 천년이음 2013. 4. 2.

 

 

 

 

 

많은 교통사고중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손해아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안전거리란 무엇이며 관련법규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안전거리와 관련법

 

 

 

 안전거리란?

 

모든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거리를 '안전거리'라고 하며 보통 정지거리보다 약간 긴 정도의 거리를 뜻한다.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한 거리를 말한다. 공주거리란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아 듣기 시작하기까지의 주행거리를 말하고, 제동거리는 브레이크를 듣기 시작하여 정지하기까지의 주행거리를 말한다. 

 

일반도로에서의 안전거리는 보통 30미터, 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나 비, 눈이 오거나 기타 안개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는 경우에는 앞차와의 간격을 더 멀리해야 한다. 운전만큼은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중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은 보지 못했다.  

 

안전거리미확보사고의 비교적 운전에 자신 있는 운전자가 앞차를 위협하거나 다른 차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급함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어느 날 앞차의 제동을 보고 같이 제동하였으나 미끄러지며 앞차를 추돌하게 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하지 않고 미끄러지므로 겁에 질린 보행자의 눈을 바라보며 그대로 사망케 하는 경우 등이 결코 나에게 있지 말라는 법이 없다. 

 

 

 관련법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인사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개별합의 된 경우라면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등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에서 배제되고 범칙금통지서 발부와 면허벌점 부여로 종결된다.

 

★ 도로교통법 제19조(일반도로 안전거리확보)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미리 예방하는 운전 습관으로 사고를 막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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