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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견인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by 천년이음 2013. 4. 3.

 

 

자동차 견인피해를 막는

5가지 방법

 

 

최근 자동차 사고나 고장에 관하여 견인을 할 때 각종 피해가 많이 있는데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자동차 견인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해는 어느 정도 발생하나?

 

자동차 견인과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이 2009년 66건→2010년 2백85건→2011년 5백1건으로 해마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견인사업자가 차량 운반 후 견인 요금을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요금표보다 과다하게 요구한 사례가 8백56건(82.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견인 사업자의 과실로 견인 중 차량이 파손됐는데도 보상을 기피하는 피해가 1백19건(11.5%)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표준 요금보다 어느 정도 더 받는가?

 

다툼이 가장 많은 유형은 견인 사업자가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견인 요금 외에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표준 요금보다 20만원 정도 더 받은 경우가 4백49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30만원 정도 더 받은 경우가 2백21건(25.8%)이었습니다. 4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의 요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13.1%(1백12건)네 달했습니다.

 

 

 

 

거리

 

2.5톤 미만 

2.5~6.5톤 미만

6.5톤 이상 

 

10km까지 

 

51,600원 

64,700원 

102,500원 

 

15km까지 

 

60,000원 

75,500원 

118,700원 

 

20km까지  

 

68,300원 

86,300원 

134,800원 

 

25km까지  

 

76,700원 

97,100원 

151,100원 

 

30km까지  

 

85,100원 

107,900원 

167,200원 

 

35km까지  

 

93,500원 

118,700원 

183,400원 

 

40km까지  

 

101,900원 

129,500원 

199,600원 

 

45km까지  

 

110,300원 

140,300원 

215,800원 

 

- 중략 - 

 

- 중략 - 

- 중략 - 

- 중략 - 

100km 초과 시

매 10km마다 가산 

16,800원 

21,600원 

32,400원 

비고 

- 부과세 포함된 금액임

- 운임은 별도의 구난 장비 없이 견인차로 구난 가능한 경우의 운임임. 만약 구난 장비가 필요한 경우(추락, 뒤집힘)에는 구난 장비 사용료를 별도로 계산함

- 견인 시에 경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중 최단거리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차주가 경로를 지정할 경우 지정한 경로의 거리에 의하여 계산함

- 특수한 작업 조건하에서는 기본 운임 요금의 30%를 가산함

· 심한 폭우 ·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1시간당 50mL 이상)

· 야간(20:00 ~ 익일 06:00), 휴일 · 법정 공휴일

· 10톤 이상 대형 차량, 냉동차, 냉장차

·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

· 화약류 · 유류 · 방사선 · 고압가스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50%할증

 

 

 

 

 자동차 견인 피해 유형은?

 

- 동의 없이 견인 후 부당한 요금 청구

노모 씨(남/50대)는 2011년 12월 30일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사에 접수해 견인 요청 후 용산경찰서에서 사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와 협력돼 있지 않은 견인 사업자가 차주의 동의 없이 사고 장소와 약 15km 떨어진 용산경찰서까지 견인한 뒤 50만원에 이르는 견인 요금을 청구했습니다.

 

- 견인 중 파손된 차량 수리비 보상 거절

서모 씨(남/20대)는 지난해 9월 28일 본인이 주차한 차량이 불법주차 단속반에 견인돼었습니다. 견인보관소로 차량을 찾아러 가보니 앞 범퍼가 심하게 파손된 상태라 견인 사업자에게 견인 중 손상된 범퍼 수리비의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견인 피해 예방 수칙 5가지

 

1.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견인 요금을 확인한 후 견인사업자와 견인 요금을 정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견인 차량의 차종, 작업시간, 견인거리, 작업 조건등 다양한 견인 상황에 대한 견인 운임표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 · 요금표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2. 가급적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보험회사와 제휴된 견인 사업자는 보통 10km까지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추가되는 매 km마다 2천원 정도의 요금을 청구하므로 일반 견인 사업자보다 저렴하게 견인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 관할 구청 등에 문의 · 신고하시면 됩니다. 견인 사업자가 부당한 운수 조건을 제시하거나 과다한 요금을 받을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견인 사업자가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문의해 신고하세요.

 

4. 견인 요금 지불 시 영수증을 받으세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세금계산서 등 견인 요금 지불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 보관합니다.

 

5. 믿을 만한 정비업소로 목적지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견인을 요청합니다. 견인 목적지를 운전자가 정하지 않고 견인 사업자에게 일임할 경우 검증되지 않은 정비업소로 견인해 수리비 및 보관료 과다 청구, 부실한 수리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임하지 않습니다.

 

 

 

 

 

 

 

 

 

 

 

 

 

 

 

 

 

 

 

 

 

 

 

 

미리 확인하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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