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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주) 캡티바 2.0L 디젤 2.301대 결함시정

by 천년이음 2013. 5. 21.

 

 

 

한국지엠 (주) 캡티바 디젤 결함

 

 

 

 

 

◇ 환경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에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초과 확인

◇ 제작사는 10월 31일부터 질소산화물 배출을 감소시키도록 개선 착수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한국지엠(주)의 경유차 ‘캡티바 2.0L’에서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가 결함 시정(리콜)한다고 31일 밝혔다.

□ 이번 결함 시정은 환경부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검사에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초과 내용이 확인됨에 따라 추진됐다.

 

○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대해 제작사인 한국지엠(주) 측에 원인을 확인토록 했으며 그 결과 일부 부품에 문제가 있어 유입 공기량을 낮게 계측해 배기가스 재순환양이 감소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제작사인 한국지엠(주)은 질소산화물을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배기가스 재순환량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을 개선·적용하는 시정을 한다.

□ 결함시정 대상은 2011년 12월 7일부터 2012년 7월 5일 사이에 제작·판매된 캡티바 2.0L 디젤’ 2,301대이며, 양산차에도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


○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 개선․적용’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 서비스 센터(080-3000-5000)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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