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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by 천년이음 2013. 7. 31.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자동차를  등록하기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고 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영 운행하여야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신규출고

 

  임시운행 허가신청서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확인)

  자동차 제작증(임시운행 미발급 차량 확인여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세금계산서 

 

  추가서류

 

  위임받은자의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수수료 

증지대-2000원(관외2500원)

 

임시운행허가기간 

신규등록 신청 신규검사 임시검사를 받기위한 운행: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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