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자동차를 등록하기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고 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영 운행하여야합니다
구분 |
신청서류 |
신규출고 |
임시운행 허가신청서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확인) 자동차 제작증(임시운행 미발급 차량 확인여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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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위임받은자의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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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증지대-2000원(관외2500원)
임시운행허가기간
신규등록 신청 신규검사 임시검사를 받기위한 운행: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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