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구분 |
신청서류 |
본인이 신청할경우 |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신청시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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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할경우 |
소유자의 위임자(인감날인) 인감증명서1통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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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위임장 (법인인감날인) 법인 인감증명서1통 법인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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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교회인 경우 |
위임장(교회직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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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공동인경우 |
직인 증명서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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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제3자와 공동소유인 경우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감면 신청 받은경우는 주민 등록상 대표자또는 공동소유자 중 1명이 신분증 지참
|
공동소유자중 1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할 경우 |
공동소유자 2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공동소유자2인의 위임장 (인감날인도장날인)인감증명서 각1통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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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배우자의 일반 공동 소유자인경우 |
소유자중 대표자 신분증지참
|
- 사용본거지가 경기도가 아닌 경우 가까운 시.구청 민원실 또는동 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신청
- 인터넷(대한민국전자정부)으로 온라인 신청 후 가까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수령 가능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회원가입 해야 함)- 인터넷(대한민국전자정부)으로 신청 후 우편(일반, 등기)으로 수령 가능
수수료
수입증지: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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