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변경에대해....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훼손시 |
훼손된 번호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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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위임받은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
등록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300원
- 자동차 번호판 가격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번호판 종류
번호판 크기는 자동차 제작증에 근거하여 부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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