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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by 천년이음 2013. 7. 31.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구분

 신청서류

   본인이 신청할경우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신청시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이 신청할경우

  

  소유자의 위임자(인감날인) 

  인감증명서1통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위임장 (법인인감날인) 

  법인 인감증명서1통

  법인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교회인 경우

   

  위임장(교회직인날인) 

 

   소유자가 공동인경우

   

 직인 증명서1통 

 

  소유자가 제3자와 공동소유인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감면 신청 받은경우는 주민  등록상 대표자또는 공동소유자 중 1명이 신분증 지참 

 

  공동소유자중 1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할 경우

  

공동소유자 2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공동소유자2인의 위임장 (인감날인도장날인)인감증명서 각1통씩 첨부 

 

  소유자가 배우자의 일반 공동 소유자인경우

  

   소유자중 대표자 신분증지참 

 

 
    • 사용본거지가 경기도가 아닌 경우 가까운 시.구청 민원실 또는동 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신청
    • 인터넷(대한민국전자정부)으로 온라인 신청 후 가까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수령 가능

    •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회원가입 해야 함)
    • 인터넷(대한민국전자정부)으로 신청 후 우편(일반, 등기)으로 수령 가능

     

    수수료

    수입증지: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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