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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방법 대상

by 천년이음 2023. 5. 10.

1회 신청으로 5년간 수혜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조례 제 10조의3에 따라 시행하는 2023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개요

접수기간:2023년1월1일~12월31일

신청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지원기간: 최대 5년간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수 없음

지원내용: 월 납입보험료의 30%를 환급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기준보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율 30%
지원액 12.285 14.040 15.795 17.550 19.305 21.060 22.815

※ 기준보수 또는 고용보험요율 변경시 지원금액도 변경 될수 있음

 

지원규모:820백만원 이내

※예산 소진 시 신청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수 있음

 

신청기간: 23년1월1일~23년12월31일

※에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포털(http://www.seoulsbdc.or.kr/)
  • 자영업 지원센터 포털접속 상단 사업안내 중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후 절차진행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자 지원센터주소: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후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필수제출)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군)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제출시 확인사항]

1.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지원사원 신청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근로 복지공단  ☎ 1588-0075
2. 추가서류 제출 대상 여부
사업자 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자명칭이 동일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가 현황 또는 개인별 건      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대체서류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제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지원사업신청
고용보험가입
소상공인.재단
지원자격확인
1인소상공인여부
등 요건 확인
가입납부실적 확인
서울시.재단↔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지급
재단.소상공인
★분기별지급
  • 지급방법: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
  • 지급시기
  • 매 분기 말월의 고용보험료 납부기일의 익월 이내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가입 및 납부실적 자료 회신일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수 있음

 

지급대상 월보험료 분기 말월 보험료 납부기일 보험료 지원금 지급월
23년 1분기(1~3월) 23년4월10일 23년5월
23년 2분기(4~6월) 23년7월10일 23년8월
23년3분기(7~9월) 23년10월10일 23년11월
23년4분기(10~12월) 24년1월10 24년2월

기타 안내사항

  • 예산 소진 시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
  • 1회 신청으로 5년간 수혜 가능하므로 기신청 업체는 중복신청 할 필요없음
  • 단 사업주나 사업자 등록 번호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문의후 재신청하실것

문의처

  •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운영팀 ☎ 02-2174-5278,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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