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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by 천년이음 2023. 7. 9.

매월 7월이면 재산세 납부하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및 선박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부과하는세금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대상

 

주택+주택부속토지

 

1기-7월 16일 ~7월 31일

2기-9월 16일~ 9월 30일

(20만원 이하일경우에 1기에 일괄납부)

 

건물

주택제외 모든건축물

7월 16일~7월 31일

 

토지

주택부속토지제외 모든토지

9월 16일~9월 30일

 

선박및 항공기

7월 16일~7월 31일

 

재산세 납부 대상및 기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7월 과 9월로 총 2회에 거쳐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수있습니다

 

기간내에 납부하지않으면 3% 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며 과세기준일 이전 잔금시

-새로운 소유주가 납부

 

과세기준일 이후 잔금시

-이전 소유자가 납부

 

과세기준일에 따라서 납세의무대상이 바뀔수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기점일이라는것 체크해두세요

 

재산세 납부방법

오픈라인납부

은행방문  ATM기 주민센터  편의점

 

온라인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택스를 통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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