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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6

안전거리란 무엇이며 관련법에 대해 많은 교통사고중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손해아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안전거리란 무엇이며 관련법규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안전거리와 관련법    안전거리란? 모든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거리를 '안전거리'라고 하며 보통 정지거리보다 약간 긴 정도의 거리를 뜻한다.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한 거리를 말한다. 공주거리란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아 듣기 시작하기까지의 주행거리를 말하고, 제동거리는 브레이크를 .. 2013. 4. 2.
도로교통법 제11장 도로교통공단 제11장 도로교통공단   제120조(도로교통공단의 설립)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121조(지부 등의 설치)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1.6.8] .. 2013. 3. 30.
도로교통법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에 따른 강사의 정원(定員)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1.6.8] 제100조(학원의 조건부 등록)① 지방경찰청장은 제99조에 따라 학원 등록을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 2013. 3. 29.
도로교통법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②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 2013. 3. 29.
도로교통법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73조(교통안전교육)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2.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3. 안전운전 능력4.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6.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효.. 2013. 3. 29.
도로교통법 제6장 도로의 사용 제6장 도로의 사용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 201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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