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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불구속의 뜻과 그차이는?

by 천년이음 2013. 5. 15.

 

 

 

구속과 불구속

 

 

많은 매체와 방송에서 자주 듣는 말이죠

 

누가 구속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어떤 때는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구속과 불구속의 뜻과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속 

불구속 

형사소송법상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형사소송법 69조)

 

구인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 · 억류함을 의마하고, 구금이란 피고인 등을 실력을 행사하여 교도소 · 구치소에 감금함을 의미한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여 영장제도(12조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2조4항), 구속적부심사청구권(12조6항)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속에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행하는 피의자구속과 공소제기 후에 법원 등이 행하는 피고인구속 및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이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구속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5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70·201조). 수속된 때에는 그 적법 여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214조의 2).

 

피의자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이 10일 이내(202조)이나 그 연장은 허용되지 않으며, 검사도 10일 이내(203조)이며,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방법원 판사에 의하여 인정되면 1차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그 연장이 허가될 수 있다(205조).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208조1항).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구속에는 현행범인체포와 긴급체포가 있다.

 

법원 또는 수탁판사 · 재판장 · 수명법관이 발부하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함이 원칙이나, 긴급을 요할 때는 법관이 집행을 지휘할 수도 있다. 구속의 사유는 전술한 바와 동일하다(70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하며(71조), 구금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72조), 피고인을 구속할 때에는 3일 이내에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권자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87조). 구속된 피고인에게 타인과의 접견 · 교통권 · 수진권 · 변호인선임의로권이 보장되며(89~91조), 보석과 구속의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구속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형기에 산입한다.

 

사형 · 징역 ·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않은 경우에 검사는 형의 집행을 위해 이를 소환하여야 하는데, 검사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473조).

입건됨에 있어 강제처분인 구속을 당하지 않고 불구속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각 수사기관에 비치하고 있는 '사건부'라는 장부에 일련번호를 붙여 사건명 ·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입건'이라 한다. 입건은 범죄인지, 고소 · 고발의 접수, 검사의 수사지휘 등이 있을 때에 하게 된다. 입건됨에 있어 강제처분인 구속을 당하지 않고 불구속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불구속 입건이라 한다.

 

불구속 입건은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거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는 때에 구속하는 대신 행해지게 된다(형사소송법 제70조).

 

이같은 구속사유의 존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주거 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입건이 이루어지게 된다.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기 때문이다.

 

 

법정구속

실형 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 · 수감하는 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 · 수감하는 제도로 피고인구속에 포함된다. 피고인구속은 재판을 위해 범죄혐의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다.

 

검찰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기소되었던 피고인이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혐의사실조차 재판과정에서 철저히 부인하거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법정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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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안전운전 잊지마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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