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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협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의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 ·신고 방법 -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 2013. 7. 29.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연령ㆍ운전경력ㆍ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ㆍ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등에 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운전업무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아래 1. 및 2.의 요건을 갖춘 후 3. 또는 4.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1.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 2013. 7. 29.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은 최초의 자격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으로 보급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http://fre.ts2020.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및 공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함)은 교통안전공단이 월 1회 이상(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월 1회 미만) 실시하고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 - 해당 연도의 자격시험 실시계획은 최초의 자.. 2013. 7. 29.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정지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정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정지 사유 -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취소 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2013. 7. 29.
운전업무 종사자의 준수사항 운전업무 종사자의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 운송의 질서와 안전 운행 등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준수사항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해서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함)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 2013. 7. 29.
화물운송의 운임및 요금의 사전신고 운임 및 요금의 사전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화물운송의 운임 및 요금은 시장자율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난형 또는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서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해서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운임 및 요금의 사전 신고 신고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해서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 1.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서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2.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신고 방법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운송사업운임 및 요금신고서.. 2013. 7. 29.
운송사업자 주사무소 소재 시ㆍ도 외 지역에서의 영업 운송사업자 주사무소 소재 시ㆍ도 외 지역에서의 영업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해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구청으로부터 영업소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아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면 주사무소 소재 지역 외에서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주사무소 소재 시·도 외 지역에서의 영업 영업소 설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함) 외의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지역의 시·군 또는 구청.. 2013. 7. 29.
운송사업 허가 기준의 정기적 신고 운송사업 허가기준의 정기적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대수, 자본금, 차고지 등이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받기 위해 3년마다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허가기준의 정기적 신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외)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해당 기간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 「화물자동차 운.. 2013. 7. 29.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사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주사무소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할관청”이라 함)으로부터 그 허가의 취소, 그 사업의 정지 또는 감차(減車)의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와 제5호에 해당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 1.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간의 운송실적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 201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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