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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구분 신청서류 본인이 신청할경우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신청시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이 신청할경우 소유자의 위임자(인감날인) 인감증명서1통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위임장 (법인인감날인) 법인 인감증명서1통 법인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교회인 경우 위임장(교회직인날인) 소유자가 공동인경우 직인 증명서1통 소유자가 제3자와 공동소유인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감면 신청 받은경우는 주민 등록상 대표자또는 공동소유자 중 1명이 신분증 지참 공동소유자중 1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할 경우 공동소유자 2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공동소유자2인의 위임장 (인감날인도장날인)인감증명서 각1통씩 첨부 소유자가 배우자의 일반 공동 소유자인경우 소유자중 대표자 신분증지참.. 2013. 7. 31.
자동차 말소등록 말소등록 구비서류 구분 신청서류 폐차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말소등록 신청서 폐차인수 증명서(폐차업자 발급) 추가서류(위임시)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법인(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수입증지-1000원 등록세- 7500원 말소증명서- 1100원 과태료 구분 기간 금액 폐차후 30일경과 만료일로 부터 10일이내 5만원 1만원추가-최고50만원 수출이행 여부 신고 미이행 10일초과 후 매1일 초과시 최고50만원 2013. 7. 31.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자동차를 등록하기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고 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영 운행하여야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신규출고 임시운행 허가신청서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확인) 자동차 제작증(임시운행 미발급 차량 확인여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세금계산서 추가서류 위임받은자의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수수료 증지대-2000원(관외2500원) 임시운행허가기간 신규등록 신청 신규검사 임시검사를 받기위한 운행:10일 2013. 7. 31.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구비서류 구분 신청서류 등록원부서류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교부 열람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어증 여권) 접수 방법 방문 인터넷 어디서나 민원신청 정당한 이혜관계가 있는자가 신청 자동차 소유자 저당권자 압류권자등 그 자동차에대하여 법률상 이해 관계를 가진자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자 소재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함 수수료 세율 발급 : 동일시도 300원 타시도 1,300원 열람 : 동일시도 100원 타시도 900원 2013. 7. 31.
자동차 등록원부 변경등록 자동차 등록원부 변경등록 자동차 등록원부에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구분 신청서류 시도가 변경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번호판 반납(지역번호 번호판일 경우(예 서울 00가 0000) 추가서류 위임받은자의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도장) 수수료 증지대- 1300원 등록세-7500원 2013. 7. 31.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면허세 안내 등록 면허세안내 납세의무자 변경 말소 저당설정 가압류 가처분등을 원인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을 하고자는 등록 면허세를 등록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함(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 납세지 자동차 관리법 및 건설기계법에 따른 등록청 신고납부 장소 차량등록사업소 과세표준및 세액 등록원인 차종 과세표준 세율 적용대상 소유권 등록 승용자동차 5%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경우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신고한 신고가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3% -리스회사:취득세2% -리스 이용자:등록 면허세33~5% (승용5% 승합>화물2% 영업용 자동차 2% 영어용 지입차량의 경우 -지입차주:취득세 2% -지입회사:등록 면허세2% 건설기계 1% 리.. 2013. 7. 31.
의무보험 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의무(책임)보험제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의무(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등에 소유자 명의로 가입하여야합니다 ▶지연 가입및 미가입 예방을 위해 보험기간 만료일 75일전부터 10일 전까지 총 2회 보험사 등에서 가입을 안내합니다 지연가입및 미가입자는 보험개발원의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에 과태료 부과또는 보험가입명령을 합니다 -자가용 및 이륜 자동차 :대인배상,대물배상 가입 -사업용 등기타:대인배상 ,대물배상 의무 보험 종료일이 공휴일 휴일 (명절 등) 경우 휴뮤전일까지 가입하여야하고 만기일부터 연장하여야합니다 -종료일이 2005년 5월20일 인경우 5월20일까지 가입하여야합니다 보험가입자의 인적.. 2013. 7. 31.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09.12.10] [법률 제9772호, 2009.6.9, 타법개정]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02-2110-85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2013. 7. 3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5.7] [대통령령 제21464호, 2009.4.30,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02-2110-8516 제1조 (목적)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제3조 (물류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물류현황조사지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이하 "물류현황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 201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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