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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3760

운송사업 지원제도 통행료할인 운송사업 지원제도 ·유료도로(고속도로 등) 통행료 할인 화물자동차로 유료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의 운행시간 및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심야시간 할인 - 심야에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화물자동차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통행료 할인대상 차량 및 시행기간 - 「유료도로법」상 할인대상은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 - 시행기간은 2013년 12월 31.. 2013. 7. 29.
지입에 인한 화물운송 지입에 의한 화물운송 지입의 개념 - 판례(대법원 2007. 1. 25. 2006다61055 판결)에 따르면, 지입계약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車主) 간의 계약으로, 지입이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해서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 하 는 운송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지입의 형태 - 지입차주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운송회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차량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송업무를 행합니다. 지입차량은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되고 대외적으로는 운송회사가 차량의 소유권자가 되지만, 실제 소유권자는 지입.. 2013. 7. 29.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이하 각각 “경유”, “LPG”라 함)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조 본문). ※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및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07호, 2013. 4. 26. 발령 시행)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조 단서). -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합니다. 운송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 2013. 7. 29.
화물자동차의 개념 화물자동차의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의 개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중 밴형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후단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여야 함)는 물론 견인, 특수작업 등 화물 운송의 용도로 사용하는 특수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규모별·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2013. 7. 29.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특수자동차 또는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는 제외)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가용으로 사용하려면 행정관청에 사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화물자동차, 즉 최대 적재량이 2.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는 제외)는 신고 없이도 자가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의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신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않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함) 를 다음의 .. 2013. 7. 29.
화물자동차 운전 관련법령 화물자동차 운전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해서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결격사유,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 밖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해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129호, 2013. 4. 16. 발령·시행)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행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 2013. 7. 29.
운송사업자 운송약관 운송약관의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개별적으로 운송약관을 작성해서 주사무소 관할 시ㆍ군 또는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때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운송약관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송약관의 의미 - 운송약관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특정 종류의 운송계약을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소비자)과 계속 반복해서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이에 대비해서 미리 작성해 둔 계약조항을 말합니다. 운송약관의 신고 신고 원칙 -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해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운송.. 2013. 7. 2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절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절차 허가 신청- 관할 관청의 예비허가증교부- 관할 관청의 본허가증 교부 허가 신청 기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은 신청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함)에 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 주사무소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하며,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이 주사무소가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2013. 7. 29.
우수 운송사업자 인증제도 우수 운송사업자 인증제도 ·인증기관 -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7항 및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대행기관 지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7-498호)]. ·인증대상업종 - 우수업체로 인증받을 수 있는 업종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9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 ·인증절차 - 우수업체 인증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우수업체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1. 화물운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서류 2. 화물운.. 201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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