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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9.4.23] [국토해양부령 제121호, 2009.4.23,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02-2110-85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신청)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운.. 2013. 7. 30.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 2009.9.26] [법률 제9525호, 2009.3.25, 제정]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25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기계저당법 2. 소형선박저당법 3. 自動車抵當法 4. 航空機抵當法 제3조(경과조치)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622호 소형선박저당법 시행 전에 소형선박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은 그 질권설정.. 2013. 7. 30.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 2009.9.26] [법률 제9525호, 2009.3.25, 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04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ㆍ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를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 제3조(저당권의 목.. 2013. 7. 30.
화물 운송자격시험일정 화물운송자격시험 ※ 연령 : 만 21세 이상 운전경력은 운전면허 취득일이 3년이상 보유또는 사업용 운전경력이 1년이상경우에 한함 (2가지중하나만 해당이되면 됨)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분 (시험시행일 기준) 운전정밀검사란?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결함사하을 검출할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한 교정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석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발생을미연에 방지코자 하는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우리공단에서 13개지역에서 시행하며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하기위해서는 우리공단이.. 2013. 7. 29.
자동차(신차) 를 구입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어떤걸 적어야 하나요? 자동차(신차)를 구입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하나요? 자동차(신차) 매매 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계약의 당사자의 성명∙주소 · 자동차의 종류∙색상∙선택사양∙차대번호, 차년형식, 기계장치 · 자동차의 인도(인수)시기∙장소, 운송비 · 계약금, 대금액, 각종 세금 그 밖의 부대비용 및 그 지급방법∙시기 · 담보제공별 종류와 비용 · 당사자의 특약사항 : 당사자간의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 약정 등 · 청약일시 및 장소, 계약일시 및 장소 · 계약해제 및 철회권 행사의 요건·효과·방법 · 자동차의 수리보증·반품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 소비자 피해보상∙자동차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2013. 7. 29.
중장비 출고센터 중장비 출고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볼보 중장비 출고장 출고장 주소 전화번호 VOLVO대전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338번지 042-935-2890 국제종합기계 지점 주소 전화번호 본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11-1 043-730-1000 에버다임 주소 연락처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307 041)587-8600 밥캣 지점 주소 전화번호 두산인프라코어 전남지점 전남나주시 이창동730-9 061-336-6114 구보다 출고장 지점 주소 전화번호 경남 양산지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1416 055-372-5820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이어가세요~~~~ 2013. 7. 29.
화물차 차고지에 대하여 화물차 차고지에대하여.. 2.5t이상 자가용화물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가 있어야 차량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구입시 해당자치단체장에게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화물차에대한 사업을 준비하시는분들은 꼼꼼이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설치 확인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자동차운송조합법상 차고지 또는 주차장을 의무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자 - 버스(16인이상), 렌트카, 화물차(2.5톤이상), 영업용택시 ☆ 구비서류 ○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 및 차고지 소유자 인감증명서(차고지를 임차한 경우) ○당해 차고지 위치도 ☆ 차고지 확인시 유의사항 ○차고지 확인시 토지대장의 지목을 확인, 지목이 전·답·임야는 불가 ○용도지역이 그린벨트일 경우 불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도로 등 확인 개별 화물자동.. 2013. 7. 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의 구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의 구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모두 포함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의 종류, 보유대수 등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 2013. 7. 29.
화물차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 화물차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어떻게 다르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는 각각 어떤 종류가 있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모두 포함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의 종류, 보유대수 등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화물운송에 종사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연령·운전경력·운전적성정밀검사.. 201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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